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미성년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릴게임 사업자에게 강화된 본인인증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단계 본인인증, 생체인증, 주기적 재인증 등의 기술적 조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실패 시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게임산업법 개정안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보호법의 보완도 시급하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주로 오프라인 환경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온라인 릴게임 같은 디지털 환경의 새로운 유해 요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 차단 의무를 구체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 사이트나 불법 플랫폼을 통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불법 릴게임 사이트로 확인된 경우 ISP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메신저나 SNS 플랫폼에서 불법 게임 링크가 유포될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조화로운 개정도 중요하다. 강화된 본인인증과 생체인증 시스템 도입은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수반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미성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수집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유 기간 제한, 안전한 관리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생체 정보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므로, 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보 주체의 동의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 목적의 생체 정보 처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구속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조항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미성년자의 접근을 방조한 경우의 처벌이 경미하여 범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 개정안에는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릴게임 제공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고의로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한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미성년자에게 계정을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벌금형의 상한액도 현행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가 2024년 추진 예정인 형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